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이프 파이팅 (문단 편집) === 법적 처벌 === 앞서 말했듯이, 나이프는 호신용으로서는 부적절한데다, 법적인 책임은 굉장히 무겁다. 법과 질서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흉기, 둔기를 든 범죄자를 칼로 상대하다가는 쌍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 한국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이 유일하게 나이프 파이팅 기술을 써도 인정받을만한 상황은 만에 하나 현역/예비역 복무 중 전시 상황에 휘말리는 정도이다. 그런데 그 정도 스케일의 난장판이 벌어진다면 후방 침투중인 경무장 특작군과 좁은 방에서 CQB를 벌이지 않는 이상, 칼 이전에 총기, 개인화기 이전에 각자의 주특기에 맞는 장비를 다룰 것이다. 그래도 합법적으로 대검을 지급받으며 사용법을 익힌다 해도 지탄받지 않는 유일한(?) 신분이다. 현실적으로는 언제 어디서 무얼 할지 모르는 일부 특수전 부대만 나이프를 조금 진지하게 대한다. 나이프를 꺼내는 것만으로 상대가 겁먹고 도망쳐준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렇게만 해도 특수협박죄가 걸려 징역을 살 수 있고, 싸우면 상대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 상해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허세만 잔뜩 든 양아치라면, 소심하고 약해보이는 상대가 칼을 꺼내면 “저걸로 나 못 찌를 쫄보다”라며 오히려 기세등등해질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2019년 경찰청 통계 기준 우발적 상황에서 32.9%의 살인, 50%의 살인미수율을 보이는 한국의 정서상 더욱 그렇다. 나이프란 게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미리 꺼내들고 쓰라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칼싸움이 빈번하던 시절 고류 무술, 고전 검술의 정석대로 나이프를 쓰자면 나이프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종합격투기]], 레슬링 기술을 동원해서 상대를 무력화시킨 다음, 무력화된 상대의 급소를 무자비하게 찔러야 한다. 아예 마운트를 타고 체중 실어서 찔러버리거나, 멱살잡이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뽑아서 배 같은 곳을 찔러야 한다. 이게 서양, 일본 가리지 않는 유술+단검술 콤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무력화된 적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면 군인, 경찰조차도 상황에 따라 교전수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술 결투가 횡행하는 시대도 아니고, 현대 문명사회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짓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일반인 멘탈이 아니다. 한국 법에서는 상대가 시비걸고 겁을 줘서 멱살 한번 잡아도 가해자, 범죄자가 된다. 폭처법이 폐지되어 특별한 사건이 없는한 주머니에 나이프를 넣고 다닌다고 처벌은 받지않는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일어나면 법은 주위에 있는 쇠파이프나 각목, 개인이 소지한 삼단봉 같은 날이 없는 도구도 무기로 보며, '칼'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가장 위험한 무기로 본다. 따라서 형사, 검사, 판사는 얘는 대체 왜 주머니에 칼을 들고 다녔나, 기본적으로 범죄성향이 있지 않는지 의심과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상대방이 가한 피해보다 내가 가한 피해가 적어야 하는데 나이프로는 그러기가 힘들다. 재수없게 소지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정당방위 없이 유죄를 받으면 당신은 적어도 10 ~ 20년 형을 선고받아 인생은 나락에 빠진다. 나이프 호신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가 나이프나 더 위험한 무기로 공격하는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 피하고 도망치려했지만 여의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싸웠다, 혹은 상대가 날 죽이려는 의도로 공격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는 증명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시점에서 자기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상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후에 "나의 사건은 예외적이고 특수했다"고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할지 생각해보자. 또 호신용품은 일단 '''평상시에''' 몸에 지니고 다녀야한다. 현실적으로 중세 유럽이나 서부개척시대 미국처럼 위험한 시대라면 모를까, "호신용으로 쓸만한 나이프"를 지니고 다니면 시민과 판검사의 눈에는 정말 좋지 않다. 그래도 굳이 가지고 다니겠다면 남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가지고 다녀야 한다. 나이프가 그나마 현대에 EDC로 쓰이는 이유는 워낙 작기 때문이며, 휴대용 나이프는 전투용이라기엔 엄청나게 작은 [[폴딩 나이프]], 혹은 매우 짧은 픽스드 나이프다. 나이프 EDC의 주 목적도 진로개척용 공구이지, 대인 전투가 아니다. 문화적 차이란 게 있어서 남부 [[스페인]] [[안달루시아]]나 남부 [[이탈리아]], [[발칸 반도]], [[마그레브]] 같이 여전히 소형 칼은 남자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정 받아 일상에서 가지고 다녀도 딱히 뭐라 안하기도 하지만, 원래 사적 복수인 [[벤데타]] 문화가 발달한 남유럽, 지중해권 국가들이라는 점만 참고하자. 그런 나라들에서 휴대하는 나이프는 또 본격적인 전투용이라기보단 의장용, 장식용이어서 그걸 뽑아서 휘두르면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지인이라도 혀를 끌끌 찬다. 아예 칼싸움이 빈번할 정도로 치안이 혼란스러운 나라라면 칼 이전에 총 맞을 것부터 걱정해야 한다. 온갖 법적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이프를 호신용으로 쓰려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식 [[호신용품]]을 쓰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낫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위에 서술한 [[페퍼 스프레이]].]''' 앞서 설명했듯이 나이프는 호신용품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이 막중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설령 취미삼아 EDC로 휴대하더라도 사람 찌를 용도가 아닌 옷가지, 끈 자르거나 연필, 봉투 뜯을(…) 공구로서 휴대한다 마음먹는 게 이롭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이프로 맞서싸운다면 그건 극한 상황에서 장도리, 오함마 같은 공구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물론 한국 외에 치외법권 수준의 위험한 지역이나 상황에서,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롭다면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나이프 파이팅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안이 매우 좋지 않고 가로등도 거의 없으며 CCTV 등도 없는 낙후된 지역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면 나이프 파이팅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상술한 법적 불리함이 있고 정당방위 입증이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 강도 상대로 나이프를 효율적으로 쓴다면, 정정당당하게 일대일 칼싸움을 할 게 아니라, 소지품 다 내주고 돌아서서 방심한 강도 목을 역으로 찔러서 딴 다음 내 소지품 다시 챙겨가는 리버스 강도질(…)을 벌여야 한다. 걸리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런 짓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다면 이미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굳이 나이프를 호신용으로 쓸 때의 장점을 따지면, 작아서 숨기기가 좋고 뺏기기가 쉽지 않은 무기라는 점 정도이다. 작은 부피, 무게에 비해 살상력이 극도로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뽑아들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쓸 수가 없다. 방어 성능은 제로에 공격에만 치중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놈을 먼저 찔러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또는 저 놈이 내 클린치 거리로 들어와버렸다 할 때 기습적으로 꺼내는 공격적 운용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짓은 티어 1 특수부대원, 정보기관 공작원 수준의 [[블랙 옵스]]가 아닌 이상 정당한 일이라고 인정받기 힘들다. 국내에서도, [[BYC(지명)]] 등의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 직업군인들 중 특수전, 생존술 좋아하는 부사관들이 가끔 휴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곳은 어두울 때는 가로등은 커녕 은하수가 보이는 곳이고, 각종 야생동물이며 목줄 풀린 핏불 테리어나 들개들도 돌아다녀서 위험한 동네다. 나이프 선호하는 직업군인들은 풀 베고 나무 깎는 작업을 할 때 도끼, 낫보다 나이프 쓰는 걸 좋아하는 아웃도어인이라 보면 된다. 고참 부사관, 특히 특수전 출신이면 대검 던지기나 각종 야외생존술을 취미로 즐기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2009년 5월 3일 [[1박 2일]] 혹한기 대비캠프에 나온곳이 영양읍 기산리라는 곳인데, 방송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산중 오지에 살면 경찰에 개에 공격당한다고 신고해도 오는데 1시간이상이나 걸리고 겨울에 폭설이라도 내리면 그나마도 기약이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라면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게 없으니 조난당했을 때 불쏘시개도 모을 수 있고, 유사시에 들개 후려칠 수 있는 공구로 나이프를 휴대할 수도 있다. 비슷한 용도로 손도끼나 멀티툴을 휴대해도 이런 환경에서는 뭐라 할 사람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